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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 - 국가기술자격 응시자격 변경사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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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오원장 댓글 0건 조회 9,018회 작성일 11-01-25 20:01

본문

2010.11.26  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

기술.기능분야 응시자격의 변경사항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.



* 세부내용: 첨부파일 참조



* 적용시행일: 2010.12.01



*부칙 제3조에 따라 기사.산업기사의 비관련학과 관련 사항은 2012.12.31 까지 한시적으로 인정함

* 위의 내용과 첨부 파일은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에서 공지한 내용 입니다.
  업무에 참고 하세요.!

출처 : 경북컴퓨터교육협의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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